증선위, 재무제표 허위공시 8개사 제재 결정

입력 2011-12-08 09:00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2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내용의 재무제표를 공시한 ㈜엘앤피아너스 등 8곳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증권발행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제일창업투자㈜, ㈜대양글로벌, ㈜헤파호프코리아, ㈜에스에이이앤아이, ㈜한글과컴퓨터, ㈜에스씨디, ㈜유일엔시스 등입니다.

증선위는 제일창업투자㈜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대현회계법인 등 5개 회계법인에는 과징금 부과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해당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도 취했습니다.

또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직무정지를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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