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가 동네 의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가 현재보다 33% 할인됩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의 진찰료 본인부담 비율이 현행 30%에서 20%로 줄게 됩니다.
환자들이 제도에 참여하려면 동네의원을 선택해 질환 관리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되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평가를 통해 사후에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이 날 회의에서 약국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약품 관리료` 산정기준을 방문일수를 기준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추후에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의 진찰료 본인부담 비율이 현행 30%에서 20%로 줄게 됩니다.
환자들이 제도에 참여하려면 동네의원을 선택해 질환 관리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되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평가를 통해 사후에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이 날 회의에서 약국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약품 관리료` 산정기준을 방문일수를 기준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추후에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