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결빙도로를 방치해 교통사고가 났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박정희 부장판사)는 차를 몰다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크게 다친 정모(50)씨가 도로 관리자인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억5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결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제설제를 살포하는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모래주머니만 갖다놨다"며 "도로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결빙주의 표지판이설치된 도로에서 안전의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통상 시속 40㎞, 결빙시 20㎞)를 초과해 운행한 만큼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7년 11월 28일 오전 8시30분께 충북 진천군 문백면 17번 국도에서 차량을운행하다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맞은 편에서 오던 레미콘 차량과 충돌, 뇌출혈 등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자 소송을 냈다.
사고 보름 전 보은국도관리사무소는 "(사고지점) 도로에 상습적으로 물이 차 빙판사고 위험이 있다"는 면사무소의 통지를 받고도 도로변 배수시설을 제때 정비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박정희 부장판사)는 차를 몰다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크게 다친 정모(50)씨가 도로 관리자인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억5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결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제설제를 살포하는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모래주머니만 갖다놨다"며 "도로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결빙주의 표지판이설치된 도로에서 안전의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통상 시속 40㎞, 결빙시 20㎞)를 초과해 운행한 만큼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7년 11월 28일 오전 8시30분께 충북 진천군 문백면 17번 국도에서 차량을운행하다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맞은 편에서 오던 레미콘 차량과 충돌, 뇌출혈 등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자 소송을 냈다.
사고 보름 전 보은국도관리사무소는 "(사고지점) 도로에 상습적으로 물이 차 빙판사고 위험이 있다"는 면사무소의 통지를 받고도 도로변 배수시설을 제때 정비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