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비공개됐던 건설업체와 설계사무소, 감리회사의 벌점이 인터넷에 공개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업체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별 최근 2년간 누계 평균벌점이 인터넷에 공개되고 이들 정보는 반기마다 갱신됩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3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업체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별 최근 2년간 누계 평균벌점이 인터넷에 공개되고 이들 정보는 반기마다 갱신됩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3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