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함부로 가지고 놀다간 쇠고랑 차요"

입력 2011-12-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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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짜리 주화를 이용해 반지를 만들어 끼고 다니면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한국은행은 주화의 훼손금지 규정 등을 담은 개정 한은법이 오는 17일 시행됨에 따라 동전을 융해, 분쇄, 압착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고 16일 밝혔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한은 발권국ㆍ지역본부나 경찰서가 주화 훼손 행위를 신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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