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사 주식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오는 30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 하거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에 입고하여야 합니다.
증권사에 주식을 입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사마다 입고 마감일이 다르므로 증권사에 확인한 후 입고하여야 하며, 입고된 주식은 12월30일(금)까지 증권사 계좌에 있어야만 권리를 인정받습니다.
명의개서란 결산사 주주명부에 본인 이름을 등재하고 주권 뒷면에 등재확인을 받는 것을 말하며 결산사는 주주명부에 근거해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 주식을 입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사마다 입고 마감일이 다르므로 증권사에 확인한 후 입고하여야 하며, 입고된 주식은 12월30일(금)까지 증권사 계좌에 있어야만 권리를 인정받습니다.
명의개서란 결산사 주주명부에 본인 이름을 등재하고 주권 뒷면에 등재확인을 받는 것을 말하며 결산사는 주주명부에 근거해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