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배당 받으려면 30일까지 명의개서 마쳐야"

입력 2011-12-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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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사 주식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오는 30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 하거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에 입고하여야 합니다.

증권사에 주식을 입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사마다 입고 마감일이 다르므로 증권사에 확인한 후 입고하여야 하며, 입고된 주식은 12월30일(금)까지 증권사 계좌에 있어야만 권리를 인정받습니다.

명의개서란 결산사 주주명부에 본인 이름을 등재하고 주권 뒷면에 등재확인을 받는 것을 말하며 결산사는 주주명부에 근거해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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