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9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전 공무원에 대해 비상근무 제4호를 발령했다.
비상근무 제4호는 1~3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재난, 그 밖에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령된다.
비상근무 제4호 발령 시 모든 공무원은 연가를 억제하고 행안부 장관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해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에 임해야 한다.
또 행안부는 비상연락체계를 숙지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유·무선상 대기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으며 상황실 및 당직실 운영도 더욱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경비 강화, 불필요한 행사 자제, 근무시간 무단이석 및 외출 자제 등의 조치사항도 전달됐다.
국가공무원 비상근무는 비상상황 정도에 따라 제1호에서~제4호까지 구분되며 비상근무 제1호는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발령된다.
비상근무 제4호는 1~3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재난, 그 밖에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령된다.
비상근무 제4호 발령 시 모든 공무원은 연가를 억제하고 행안부 장관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해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에 임해야 한다.
또 행안부는 비상연락체계를 숙지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유·무선상 대기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으며 상황실 및 당직실 운영도 더욱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경비 강화, 불필요한 행사 자제, 근무시간 무단이석 및 외출 자제 등의 조치사항도 전달됐다.
국가공무원 비상근무는 비상상황 정도에 따라 제1호에서~제4호까지 구분되며 비상근무 제1호는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발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