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율이 2.8% 상향 조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료율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월 보수액의 5.64%에서 5.8%로 0.16%포인트 인상됩니다.
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재산.자동차 등 지수합산)당 금액도 165.4원에서 170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8만4천105원에서 8만6천460원으로 2천355원가량 오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역가입자의 경우 7만4천821원에서 7만6천916원으로 2천95원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료율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월 보수액의 5.64%에서 5.8%로 0.16%포인트 인상됩니다.
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재산.자동차 등 지수합산)당 금액도 165.4원에서 170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8만4천105원에서 8만6천460원으로 2천355원가량 오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역가입자의 경우 7만4천821원에서 7만6천916원으로 2천95원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