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대표이사 김용권)는 업계 최초로 자동차보험 상품 판매를 통한 이익금 중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Eco-Friendly 기부보험’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흥국화재는 지난 20일 서울 신문로 흥국생명빌딩에서 환경부와 환경보전협회와 ‘녹색경제?기술 환경교육 발전을 위한 기금 출연 협약식’을 갖고 환경파트너쉽을 구축해 ‘Eco-Friendly 기부금’ 출연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흥국화재 업무용자동차보험 가입자중 “Eco-Friendly 기부금”지원을 희망한 업체가 약정한 손해율 이하를 시현할 경우 해당 이익금의 일부(20%)를 환경부에 기부하며 조성된 기금은 녹색경제?기술과 환경교육 등 다양한 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됩니다.
참여 업체는 녹색기업지정을 위한 평가에서 가산점이 부여되고 환경부로부터 지속적인 기업홍보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녹색기업으로 지정 되면 환경 관련 시설 등의 허가 사항이 신고사항으로 대체되고 환경 관련 검사 의무도 면제됩니다. 또한 탄소배출권 제공과 같이 현재 환경부가 추진 중인 사업과 관련한 추가 혜택도 향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Eco-Friendly 기부보험’은 내년 1월1일부터 판매하며, 공공기관 또는 30대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법인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Eco-Friendly 기부보험은 기업의 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한 참여와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을 위한 노력을 동시에 유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흥국화재 업무용자동차보험 가입자중 “Eco-Friendly 기부금”지원을 희망한 업체가 약정한 손해율 이하를 시현할 경우 해당 이익금의 일부(20%)를 환경부에 기부하며 조성된 기금은 녹색경제?기술과 환경교육 등 다양한 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됩니다.
참여 업체는 녹색기업지정을 위한 평가에서 가산점이 부여되고 환경부로부터 지속적인 기업홍보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녹색기업으로 지정 되면 환경 관련 시설 등의 허가 사항이 신고사항으로 대체되고 환경 관련 검사 의무도 면제됩니다. 또한 탄소배출권 제공과 같이 현재 환경부가 추진 중인 사업과 관련한 추가 혜택도 향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Eco-Friendly 기부보험’은 내년 1월1일부터 판매하며, 공공기관 또는 30대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법인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Eco-Friendly 기부보험은 기업의 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한 참여와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을 위한 노력을 동시에 유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