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선정액 5.4% 인상

입력 2011-12-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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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적용되는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기준액이 올해보다 5.4% 오른 78만원으로 조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4만원 인상해 78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또,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 6만 4천원으로 올려 124만 8천원을 선정기준액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의 경우 보유재산이 3억 1천520만원(부부 가구 4억 2천752만원) 이하일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근로소득 공제액이 43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월 근로소득이 121만원이하일 경우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복지부는 선정기준액이 인상됨에 따라 지급대상이 올해 387만명 수준에서 내년에는 402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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