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들의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6.4% 인상된 월 123만8천원으로 정해졌다.
국토해양부는 해양업계 노·사가 국내 선원에게 적용될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의 월평균 116만3천원에서 6.4%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될 기준금액도 올해에 비해 6.4% 오른 월 151만4천원으로 결정됐다.
국토해양부는 해양업계 노·사가 국내 선원에게 적용될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의 월평균 116만3천원에서 6.4%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될 기준금액도 올해에 비해 6.4% 오른 월 151만4천원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