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증거금률 정기조정 실시

입력 2011-12-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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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국채선물과 금선물, 돈육선물의 증거금률을 조정해 1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2일부터 3년과 5년, 10년국채선물의 거래증거금률은 각각 0.6%와 0.8%, 1.6%로 0.2%포인트 인하되고 위탁증거금률도 각각 0.9%와 1.2%, 2.4%로 각각 0.3%포인트씩 하향조정됩니다.

금선물의 거래증거금률과 위탁증거금률도 각각 7%와 10.5%로 1%와 1.5%포인트씩 내립니다.

다만 돈육선물의 거래증거금률과 위탁증거금률은 각각 14%와 21%로 2%와 3%포인트씩 인상됩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 추이와 상품별 특성을 감안해 증거금률을 조정했다"며 "29일 정류거래시간이 종료된 때에는 조정된 증거금률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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