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제일2ㆍ에이스저축은행 패키지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나금융지주를 선정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인 원리금 5천만원 이하의 예금만 하나금융지주로 계약 이전될 예정입니다.
하나금융지주가 제일2ㆍ에이스저축은행을 인수함에 따라 국내 4대 금융지주가 모두 저축은행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인 원리금 5천만원 이하의 예금만 하나금융지주로 계약 이전될 예정입니다.
하나금융지주가 제일2ㆍ에이스저축은행을 인수함에 따라 국내 4대 금융지주가 모두 저축은행을 보유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