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장수술 등 7개 질환 포괄수가제 의무 적용

입력 2011-12-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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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맹장수술과 백내장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모든 병·의원에서 환자가 일정 진료비만 부담하는 포괄수가제가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포괄수가제 발전방안`을 포함한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위원회는 맹장수술과 백내장, 자궁·제왕절개 분만수술 등 2002년부터 일부 도입한 7개 질병군에 대해 내년 7월부터 병·의원급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2013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 이상에 의무적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수가 개정안이 조속히 마련될 경우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포괄수가제 의무 적용 시기를 앞당긴다는데 위원들이 합의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포괄수가 수준의 적정화, 환자 분류체계 개정, 의료 서비스 질 평가방안에 대한 연구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포괄수가제는 의사의 진료량에 상관없이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진료금액을 정해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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