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0층 이상의 고층 건물은 피난안전구역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외벽 마감재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써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11층 이상 건물에는 대지 안에 통로를 만들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경사진 지붕의 건물은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 17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 건물부터 적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11층 이상 건물에는 대지 안에 통로를 만들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경사진 지붕의 건물은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 17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 건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