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층이상 건물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화

입력 2011-12-27 16:21   수정 2011-12-27 16:2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앞으로 30층 이상의 고층 건물은 피난안전구역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외벽 마감재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써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11층 이상 건물에는 대지 안에 통로를 만들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경사진 지붕의 건물은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 17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 건물부터 적용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