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1년 연장

입력 2011-12-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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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매매와 전월세 실거래 공개범위가 확대되고 서민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도 늘어납니다.

최저가낙찰제 공사에는 수급자가 하도급대금과 장비대금까지 보증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제가 시행됩니다.

새해 달라지는 주택관련 제도는 무엇인지 신용훈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올해 말까지로 예정됐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기간이 내년까지 연장되는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이 대폭 강화 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금리는 당초 4.7%에서 4.2%로 0.5%포인트가 줄어들고 지원 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근로자나 서민 주택구입 자금 지원대상은 당초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까지로 바뀌고,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도 4%이하의 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새해부터는 연립이나 단독주택도 실거래가 정보가 공개됩니다.

그동안 아파트만 해당됐던 매매와 전월세가 공개범위가 확대되면서 수요자들의 선택 범위도 그만큼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도 추진됩니다.

다세대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 지을 경우 건설자금을 연 2%의 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가 내년 12월까지로 연장됩니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한 블록당 50세대 미만만 짓도록 한 규정이 없어지고, 세대수를 최대 20%까지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인터뷰> 박기풍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규제 개선을 통해서 조직문화도 개선하고 국민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최저가 낙찰제 공사에 포괄대금지급보증제를 도입하고,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확인제도 추진합니다.

자재납품 업체나 장비대여 업체는 물론,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WOW-TV NEWS 신용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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