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28일 법인 등기 신청을 마치고 법인으로 전환했다.
서울대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정관과 이사ㆍ감사 명단 등 법인등기 서류를 접수해 법인화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법인화법)도 발효돼 이날부터 서울대는 독립 법인으로 운영된다.
서울대 법인화는 정부 조직 일부로 운영되던 서울대를 독립된 법인으로 바꿔 인사 및 재정의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서울대는 다음 주중 법인 전환 이후 첫 이사회를 소집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대학 서울대 설치령은 이날로 폐지됐다.
서울대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정관과 이사ㆍ감사 명단 등 법인등기 서류를 접수해 법인화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법인화법)도 발효돼 이날부터 서울대는 독립 법인으로 운영된다.
서울대 법인화는 정부 조직 일부로 운영되던 서울대를 독립된 법인으로 바꿔 인사 및 재정의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서울대는 다음 주중 법인 전환 이후 첫 이사회를 소집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대학 서울대 설치령은 이날로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