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가계대출의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된고 기업대출 연대보증도 대폭 축소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가계대출의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신용도가 낮아 연대보증 없이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은 보증보험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기업대출도 가족, 친척 등의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다만, 대표이사 등 기업의 이익을 공유한 사람은 관련법에 따라 폐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보증보험은 64개 보증보험 상품의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2개 상품은 연대보증과 보험료 추가 납입을 고를 수 있는 선택요율제를 도입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에서 대출할 때 취급수수료와 송금수수료 등 대출이자와 비슷한 수수료는 없애도록 했다. 수수료를 받으려면 대출계약서에 부과조건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가계대출의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신용도가 낮아 연대보증 없이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은 보증보험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기업대출도 가족, 친척 등의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다만, 대표이사 등 기업의 이익을 공유한 사람은 관련법에 따라 폐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보증보험은 64개 보증보험 상품의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2개 상품은 연대보증과 보험료 추가 납입을 고를 수 있는 선택요율제를 도입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에서 대출할 때 취급수수료와 송금수수료 등 대출이자와 비슷한 수수료는 없애도록 했다. 수수료를 받으려면 대출계약서에 부과조건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