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9일 11개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인세법은 중간세율 과표구간을 신설하는 정부안에서 중간세율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처리됐습니다.
이에따라 과표구간의 최고세율은 `500억원 초과`에서 `200억원 초과`로 낮아졌습니다.
상속세법에서는 가업상속공제 확대폭이 100%에서 70%로 줄었습니다.
공제한도도 피상속인의 가업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에서 최대 300억원으로 내렸습니다.
국회가 추진하던 부자증세, `버핏세` 도입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내년에는 1조원 규모의 세수를 더 확보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