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이상 벌금 당선무효는 위헌아니다"

입력 2012-01-03 14:14   수정 2012-01-0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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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이의 당선을 무효로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는 조항과 피선거권을 5년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의 형이 확정돼 당선무효 처리된 전 한나라당 의원 홍모씨가 `공직선거법 조항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선거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19조는 피선거권을 5년 동안 제한하고, 같은 법 264조는 당선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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