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위장취업해 금품 훔친 20대 영장

입력 2012-01-0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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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피씨방에 위장취업해 금품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잡혔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3일 음식점과 PC방 등에 위장 취업해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상습절도)로 차모(22ㆍ경기 안양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씨는 지난해 8월6일 오후 9시30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모 치킨집에 종업원으로 취업 후 당일 수금한 현금 4만원과 50만원 상당의 배달용 오토바이를 훔치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45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차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경기 고양, 원주 문막, 대구 등지를 돌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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