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미가입·미납시 즉시 과태료 부과

입력 2012-01-03 16:46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앞으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하지 않거나 부금을 내지 않은 사업장은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개정하고,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가입 신고를 회피하거나 부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60일 이내의 시정명령을 내린 후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