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가 레저기업 한강랜드의 최대 주주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이랜드는 최근 한강랜드를 피고로 한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씨앤(C&)그룹이 최대 주주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한강랜드 주식을 유상증자하면서 최대 주주 지위를 상실한 이월드가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로 제기했던 건입니다.
이번 승소로 이월드는 지분율 50.42%의 한강랜드 최대주주의 지위를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으로부터 주주 총회 소집 허가를 얻어낸 이랜드는 "직접 새 이사진을 구성하고 대표 이사를 선임해 한강랜드의 경영 정상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강랜드는 선착장 8곳과 유람선 7척을 기반으로 크루즈와 선상뷔페,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여객터미널 운영사로 선정된 레저기업입니다.
이랜드는 최근 한강랜드를 피고로 한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씨앤(C&)그룹이 최대 주주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한강랜드 주식을 유상증자하면서 최대 주주 지위를 상실한 이월드가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로 제기했던 건입니다.
이번 승소로 이월드는 지분율 50.42%의 한강랜드 최대주주의 지위를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으로부터 주주 총회 소집 허가를 얻어낸 이랜드는 "직접 새 이사진을 구성하고 대표 이사를 선임해 한강랜드의 경영 정상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강랜드는 선착장 8곳과 유람선 7척을 기반으로 크루즈와 선상뷔페,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여객터미널 운영사로 선정된 레저기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