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자본 없이 회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채모(4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업 구조조정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사를 인수하고, 그 회사의 자산을 횡령해 양수대금으로 지급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법 상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횡령액이 거액인점, 범행이 상거래.증권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해 국민경제의 손실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해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22억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두 업체가 떠안게 했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업체가 손해를 입었다거나 손해를 입을 위험이 초래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채씨는 2006~2007년 무자본 상태에서 코스닥과 코스피에 각 상장돼 있던 S사와 G사 등 2곳을 인수하면서 두 회사의 자금으로 인수대금 37억여원을 지급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두 업체는 채씨의 범행 이후 결국 자본잠식 상태가 되면서 지난 2008년과 2010년 각각 코스닥과 코스피에서 상장 폐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업 구조조정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사를 인수하고, 그 회사의 자산을 횡령해 양수대금으로 지급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법 상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횡령액이 거액인점, 범행이 상거래.증권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해 국민경제의 손실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해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22억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두 업체가 떠안게 했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업체가 손해를 입었다거나 손해를 입을 위험이 초래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채씨는 2006~2007년 무자본 상태에서 코스닥과 코스피에 각 상장돼 있던 S사와 G사 등 2곳을 인수하면서 두 회사의 자금으로 인수대금 37억여원을 지급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두 업체는 채씨의 범행 이후 결국 자본잠식 상태가 되면서 지난 2008년과 2010년 각각 코스닥과 코스피에서 상장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