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정부가 자원외교의 쾌거로 홍보한 우리나라의 아랍에미리트(UAE) 10억배럴 이상 유전에 대한 우선적인 지분참여 권리는 단순한 참여기회 보장이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미래기획위원회, 지식경제부, 한국석유공사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매장량 10억배럴 이상 생산유전에 대한 `우선적인 지분참여가 가능하다`는 내용인 것으로 발표된 프로젝트 양해각서(MOU)는 실제로는 `UAE 측은 자격이 있는 한국기업들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는 것이 골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당시 최대 100% 지분 확보가 가능할 것처럼 발표된 현지 미개발 광구 3곳에 대한 참여 폭도 부풀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이들 성과는 원유 600만배럴을 한국 비축시설에 무상 저장하려는 UAE 측의 희망을 들어준 대가로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미래기획위원회, 지식경제부, 한국석유공사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매장량 10억배럴 이상 생산유전에 대한 `우선적인 지분참여가 가능하다`는 내용인 것으로 발표된 프로젝트 양해각서(MOU)는 실제로는 `UAE 측은 자격이 있는 한국기업들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는 것이 골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당시 최대 100% 지분 확보가 가능할 것처럼 발표된 현지 미개발 광구 3곳에 대한 참여 폭도 부풀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이들 성과는 원유 600만배럴을 한국 비축시설에 무상 저장하려는 UAE 측의 희망을 들어준 대가로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