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개 때문에 체포된 주인, 웃지 못할 사연 '화제'

입력 2012-01-12 10:21   수정 2012-01-12 10:21

술에 취한 애완견 때문에 경찰에 체포된 견주의 웃지 못할 사연이 눈길을 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술취한 개 때문에 체포된 주인의 사연이 공개됐다.

2011년 8월 자택에서 친구와 함께 보드카를 즐기던 한 견주는 친구와 담배를 피기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고 그 찰나에 태어난지 약 6개월 정도 된 자신의 강아지인 레브라도 종 맥스는 바닥에 놓여있던 잔 속의 보드카와 콜라를 모두 마셔버렸다.

이어 견주는 술에 취한 맥스를 방치한 채 잠시 집을 비웠고 술에 취한 맥스가 주위를 휘청대며 돌아다니자 이웃이 이를 경찰에 신고한 것.

신고한 이웃에 이해 견주는 경찰에 긴급 체포됐고 체포 이유는 `동물학대 혐의`였다. 이어진 법원 판결에서 견주는 조건부 석방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향후 3년간 개를 기를 수 없게 됐다.

이같은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사연이 반전이네", "솔직히 좀 억울하겠다", "견공이 주인을 감방에 쳐넣다니", "이런 일도 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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