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옆집 남자.."담배연기 싫다"는 말도 못해

입력 2012-01-12 11:4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담배연기가 싫다"고 말한 이유로 이웃에 사는 여성을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안승호)는 12일 이웃여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엄모(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전했습니다.

엄씨는 지난해 8월초 자신의 옆집에 사는 A(32 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A씨가 기르던 애완견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결과 엄씨는 재작년 6월 당시 임신 중이던 A씨가 남편에게 자신이 복도에서 자주 담배를 피워 불편하다고 말하는 것을 엿듣고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엄씨는 정신질환에 의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정신장애 병력과 범행내용으로 보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