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경고종목 지정시 곧바로 매매거래 정지

입력 2012-01-1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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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투자경고 받은 종목을 곧바로 거래중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또 이상 종목이 발견되면 증권사들이 경고 없이도 수탁거부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테마주 주가의 비정상적인 급등을 진정시키기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11일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종목이 테마주 말고는 거의 없다"며 "이번 제재는 주로 테마주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고 5일간 75% 상승을 반복하거나 20일간 150% 상승을 반복하면 투자위험 종목으로 정합니다. 여기에 다시 연속 3일간 최고가를 경신하면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내리게 되어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투자경고 종목에 지정되면 투자위험 종목 지정 없이 곧바로 매매거래를 정지시키는 방안으로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관련 규정을 신속히 개정해 다음 달 초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테마주 특별 조사반을 변성해 거래소에서 직접 매매자료를 받아 첫 조사 대상을 찾을 전망입니다.

여기에 친인척 테마주로 불리는 이른바 `사돈팔촌주`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주자 친인척이 상장사 대표나 주요 임원으로 있다는 이유로 테마주가 된 종목들입니다.

이에 증권업계는 오르락 내리락 급변하고 있는 정치테마주에 대한 신용거래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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