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35곳(지난해 6월 기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법에 따라 공공부문은 전체 상시 근로자 중 3%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8만8천200명의 상시 근로자 중 908명의 장애인만을 채용해 35곳 중 가장 낮은 1.03%의 고용률을 보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만2천162명의 상시 근로자 가운데 287명(1.3%)의 장애인만이 고용되는데 그쳤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 고용노동부에서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어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35곳(지난해 6월 기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법에 따라 공공부문은 전체 상시 근로자 중 3%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8만8천200명의 상시 근로자 중 908명의 장애인만을 채용해 35곳 중 가장 낮은 1.03%의 고용률을 보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만2천162명의 상시 근로자 가운데 287명(1.3%)의 장애인만이 고용되는데 그쳤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 고용노동부에서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어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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