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13일 인터넷 게임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돈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이모(18)군 등 10대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군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한 인터넷 게임 대화창에서 이용자 300여명에게 친구인 양 무작위로 말을 걸어 "사이버머니를 벌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상대방 부모의 주민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등으로 소액결제를 하는 등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해당 게임을 초·중학생이 주로 이용한다는 점을 이용해 대화창에서 "누구게"라고 친근하게 접근 뒤, 상대방이 친구 이름을 대면 "맞다"고 안심시킨 후 부모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게임 대화창이나 메신저에서 친구인 척 접근하거나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커 사이트 운영자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이군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한 인터넷 게임 대화창에서 이용자 300여명에게 친구인 양 무작위로 말을 걸어 "사이버머니를 벌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상대방 부모의 주민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등으로 소액결제를 하는 등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해당 게임을 초·중학생이 주로 이용한다는 점을 이용해 대화창에서 "누구게"라고 친근하게 접근 뒤, 상대방이 친구 이름을 대면 "맞다"고 안심시킨 후 부모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게임 대화창이나 메신저에서 친구인 척 접근하거나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커 사이트 운영자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