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선택적 셧다운제 추가 시행

입력 2012-01-1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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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가 시행되고 있는 와중에 `선택적 셧다운제`도 22일부터 추가로 시행됩니다.

선택적 셧다운제란 본인이나 부모의 동의를 얻어 특정 시간에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게임 접속을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매출액 30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게임업체가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선택적 셧다운제 대상 기업들은 ▲본인인증제 실시 ▲이용시간 제한 실시 ▲이용내용 고지 등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게임업체라도 종업원 수 50명 이상, 매출액 50억원 이상일 경우 본인 인증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넥슨·한게임·엔씨소프트·네오위즈게임즈·CJE&M 넷마블·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엠게임 등 8개사가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이중규제`라는 반발에다 매출액 기준으로 적용대상을 정한 데 대해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1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면 22일 발효되고,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7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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