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권자들이 지정된 곳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투표구별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해 유권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7일 공직선거관계 소위원회를 열어 선거구 단위 또는 구·시·군 단위로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한에 합의했습니다.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하면 유권자들이 어느 투표소에서나 간단한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면 허용하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일단 부재자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고, 투표시기는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되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까지로 정했습니다.
통합선거인명부는 2013년 보궐선거부터 적용됩니다.
이밖에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시 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와 오차를 보정하기 위한 방법도 제시하도록 했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 대해 벌칙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행법은 투표구별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해 유권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7일 공직선거관계 소위원회를 열어 선거구 단위 또는 구·시·군 단위로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한에 합의했습니다.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하면 유권자들이 어느 투표소에서나 간단한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면 허용하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일단 부재자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고, 투표시기는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되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까지로 정했습니다.
통합선거인명부는 2013년 보궐선거부터 적용됩니다.
이밖에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시 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와 오차를 보정하기 위한 방법도 제시하도록 했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 대해 벌칙을 상향 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