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18일 서울 일부 지역 중고교가 참여해 만든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 연합회`가 교복업체와 담합, 비싼 교복을 구매토록 한 사실을 최근 감사에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 연합회`는 2009년 2월 중고교 10여곳의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모여 결성된 후 최근까지 교복업자들과 담합해 각 학교의 교복 공동구매에 특정업체가 낙찰되도록 개입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각 학교에서는 학부모로 구성된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교복 공동ㆍ일괄구매를 추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합회 집행부는 2010년 5월 중고교 8곳이 하복을 구매할 때 교복업체 4곳의 대리점 사장을 불러 가격을 협상하고 8개교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를 대신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가격 담합이 공공연해지면서 여기에 따르지 않는 학교가 불이익을 보기도 했습니다.
각 학교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가 입찰 업체를 대상으로 제품ㆍ업체 평가를 실시해 최적의 조건을 내민 업체 1곳만 낙찰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 연합회`는 2009년 2월 중고교 10여곳의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모여 결성된 후 최근까지 교복업자들과 담합해 각 학교의 교복 공동구매에 특정업체가 낙찰되도록 개입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각 학교에서는 학부모로 구성된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교복 공동ㆍ일괄구매를 추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합회 집행부는 2010년 5월 중고교 8곳이 하복을 구매할 때 교복업체 4곳의 대리점 사장을 불러 가격을 협상하고 8개교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를 대신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가격 담합이 공공연해지면서 여기에 따르지 않는 학교가 불이익을 보기도 했습니다.
각 학교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가 입찰 업체를 대상으로 제품ㆍ업체 평가를 실시해 최적의 조건을 내민 업체 1곳만 낙찰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