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8일 집단따돌림 등 학교폭력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18대 국회에서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해자 대책으로는 치료비를 우선 지급하거나 정신적 충격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는 처벌의 실효성을 위해 정학·퇴학 등 벌칙 조항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학교당국의 처벌권·조사권을 강화하고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강구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학생지도 여건의 개선을 위한 예산·인력 확충 방안도 다뤄집니다.
한편,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고 가해학생 및 그 부모가 함께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방지를 위한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대책으로는 치료비를 우선 지급하거나 정신적 충격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는 처벌의 실효성을 위해 정학·퇴학 등 벌칙 조항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학교당국의 처벌권·조사권을 강화하고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강구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학생지도 여건의 개선을 위한 예산·인력 확충 방안도 다뤄집니다.
한편,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고 가해학생 및 그 부모가 함께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방지를 위한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