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디아지오 코리아에 추징금 부과

입력 2012-01-18 19:31  

세관이 지난해 디아지오코리아에 2천167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관세청은 서울세관이 지난해 9월 28일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관은 디아지오코리아가 2008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윈저 위스키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거액의 관세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지난해 10월 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디아지오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세관이 다시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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