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원대의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오늘(19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담 회장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고가의 미술품을 법인 자금으로 구입한 혐의와 중국 주재 자회사를 헐값에 팔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 등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그림값 등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전액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담 회장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고가의 미술품을 법인 자금으로 구입한 혐의와 중국 주재 자회사를 헐값에 팔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 등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그림값 등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전액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