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9일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자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임정혁 대검찰청 공안부장(검사장)은 이날 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금품의 대가성과 함께 유죄를 인정하면서 후보매수 당사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에 비춰 지나치게 경미한 것으로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후보매수는 법정형이 징역 7년 이하로 선거범죄 중 가장 중한 범죄인데다, 2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금품이 오간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편향적이고 상식에 반하는 판결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검이 1심 판결에 대해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한 것은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이고 총선, 대선을 앞두고 금품수수 사범에 대한 엄단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정혁 대검찰청 공안부장(검사장)은 이날 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금품의 대가성과 함께 유죄를 인정하면서 후보매수 당사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에 비춰 지나치게 경미한 것으로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후보매수는 법정형이 징역 7년 이하로 선거범죄 중 가장 중한 범죄인데다, 2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금품이 오간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편향적이고 상식에 반하는 판결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검이 1심 판결에 대해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한 것은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이고 총선, 대선을 앞두고 금품수수 사범에 대한 엄단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