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융비리로 구속기소된 박연호(62)부산저축은행 그룹 회장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9조원대에 달하는 금융비리로 박 회장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함께 기소된 김양(59) 부회장에게는 징역 17년, 김민영(66)부산 저축은행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강성우(60) 부산저축은행 감사, 안아순(59) 부산저축은행 전무, 김후진(60) 부산2저축은행 전무 등 나머지 피고인은 징역 4~13년이 구형됐습니다.
박 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1일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검찰이 대형 사기 등을 제외한 순수 경제·금융비리 사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은 사법사상 처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9조원대에 달하는 금융비리로 박 회장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함께 기소된 김양(59) 부회장에게는 징역 17년, 김민영(66)부산 저축은행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강성우(60) 부산저축은행 감사, 안아순(59) 부산저축은행 전무, 김후진(60) 부산2저축은행 전무 등 나머지 피고인은 징역 4~13년이 구형됐습니다.
박 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1일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검찰이 대형 사기 등을 제외한 순수 경제·금융비리 사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은 사법사상 처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