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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쇼핑 CS유통 인수에 시정명령

입력 2012-01-24 23:03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쇼핑의 CS유통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의 CS유통 지분 취득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지역의 점포를 매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롯데쇼핑은 6개월 내에 CS유통이 운영하고 있는 대전 유성구 송강동의 굿모닝마트 1개 점포를 제3자에게 매각하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또 CS유통의 임의가맹점인 하모니마트는 개인형 슈퍼라고 판단해 5년간 점주의 의사에 반해 계약내용과 상호를 바꾸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점주 보호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가 대형 유통업체의 기존 점포 인수를 통한 기업형슈퍼마켓(SSM) 확장에 시정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SSM 시장 2위 업체인 롯데쇼핑은 지난해 6월 업계 7위인 CS유통 지분 85% 이상을 2천500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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