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특허소송 월풀에 1심 승소

입력 2012-01-2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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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미국에서 월풀사가 제소한 `물과 얼음 분배장치` 관련 기술에 대한 1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미 재판부는 "월풀이 관련 기술을 LG보다 먼저 발명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LG전자 관계자는 "현재 미국 특허청 외에도 뉴저지, 델라웨어 지방법원 등에서 월풀과 특허 소송 중이며, 이번 판결로 LG전자가 소송 주도권을 확보한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월풀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한 달 안에 특허청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이후 지방법원이나 2심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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