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 이후 두번째 암 진단 확정시 진단비를 보장하는 상품이 출시되면서 상품별 보장범위와 면책기간 등이 상이하고 상품구조가 복잡한 만큼 보험가입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두번째 암 진단비 보험`은 3가지 종류로 첫번째 암이 진단 확정되고, 1년 이후에 첫번째 암이 진단된 기관(Organ)과 다른 기관에 발생한 원발암과 전이암을 보장하는 상품(메리츠,한화,롯데,흥국,LIG,메트라이프 판매)과 첫번째 암이 진단 확정되고 2년 이후에 모든 기관에 발생한 원발암,전이암,재발암,잔류암을 보장하는 상품(현대해상 판매), 첫번째 암이 진단 확정되고 1년 이후에 모든 기관에 발생한 원발암과 전이암, 재발암을 보장하는 상품이 있다고 금감원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가입시 두번째 암이 발생한 기관이 첫번째 암과 다를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과 첫번째 암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상품이 있고, 상품별로 보장하는 일반암의 범위와 보장개시일, 보험료 남입기간도 상이한 만큼 해당 상품의 보장범위와 보장개시일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메리츠화재 등 6개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에서는 첫번째 암이 진단된 기관에 발생한 두번째 암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첫번째 암으로 인해 추가적인 진단이나 치료사실이 없으면 두번째 암보장 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부터 첫번째 암이 진단된 기관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두번째 암 진단비 보험상품은 대부분 갱신형보험으로 갱신시마다 연령과 손해율 증가로 인해 갱신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으므로 가입시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테마별 보험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선정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암 진단비 보험`은 3가지 종류로 첫번째 암이 진단 확정되고, 1년 이후에 첫번째 암이 진단된 기관(Organ)과 다른 기관에 발생한 원발암과 전이암을 보장하는 상품(메리츠,한화,롯데,흥국,LIG,메트라이프 판매)과 첫번째 암이 진단 확정되고 2년 이후에 모든 기관에 발생한 원발암,전이암,재발암,잔류암을 보장하는 상품(현대해상 판매), 첫번째 암이 진단 확정되고 1년 이후에 모든 기관에 발생한 원발암과 전이암, 재발암을 보장하는 상품이 있다고 금감원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가입시 두번째 암이 발생한 기관이 첫번째 암과 다를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과 첫번째 암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상품이 있고, 상품별로 보장하는 일반암의 범위와 보장개시일, 보험료 남입기간도 상이한 만큼 해당 상품의 보장범위와 보장개시일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메리츠화재 등 6개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에서는 첫번째 암이 진단된 기관에 발생한 두번째 암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첫번째 암으로 인해 추가적인 진단이나 치료사실이 없으면 두번째 암보장 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부터 첫번째 암이 진단된 기관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두번째 암 진단비 보험상품은 대부분 갱신형보험으로 갱신시마다 연령과 손해율 증가로 인해 갱신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으므로 가입시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테마별 보험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선정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