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시공사 2번 유찰땐 수의계약

입력 2012-01-2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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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 때 두 차례 이상 유찰되면 조합이 수의계약 등으로 자유롭게 택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5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 때 리모델링 조합은 반드시 경쟁입찰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지만 앞으로 2회 이상 응찰한 회사가 한 곳이거나 아예 없어 시공사 선정이 무산되면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개정안은 또 재건축 등 주택조합을 구성할 때 주택건설예정 가구수의 50% 이상, 20명 이상의 조합원을 갖춰야 하지만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 조건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그 임대주택 가구 수는 주택건설 예정 가구수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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