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계, 동반성장 ‘동상이몽’

입력 2012-01-25 18:37  

<앵커>

오는 3월 동반성장지수 발표를 앞두고 재계를 향한 정부의 압박이 한층 강해지고 있습니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시 규정을 대폭 강화한 데 이어, 이익공유제 도입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해법을 내놨습니다.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액의 5% 또는 50억원이 넘는 내부 거래내역은 무조건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일 년에 한 번으로 돼 있던 공시 주기도 변경해, 상장사인 경우 계열사간 거래내역을 일년에 네 번, 분기 마다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대기업 스스로 관행을 깨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도 다음 주 열리는 전체회의에 대기업들이 또 불참하더라도 이익공유제를 포함한 동반성장 관련 안건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미 몇몇 대기업들은 동반위가 제시한 이익공유제와 비슷한 내용의 협력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논의 자체를 거부할 일은 아니라는 게 동반위의 입장입니다.

<전화인터뷰> 정영태 동반성장위 사무총장

“일부 대기업은 이익공유제 정의에 맞춰서...표현은 이익공유제라고 안했지만은 이미 그 단계까지 가 있는 회사도 몇 개 있어요.”

동반위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재계는 동반위가 제시한 4가지 안 모두 오는 3월 발표되는 동반성장지수에 가점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선택사항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전화인터뷰>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

“협력이익배분제, 성과공유제, 동반성장 재원 조성의 경우 각각의 항목이 선택사항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점사항으로 돼 있어, 안한 기업의 경우에는 이익공유제나 성과공유제를 안한 것으로 평가받으면서 여론의 화살을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이익공유제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는 기금 문제까지 패키지로 처리하자는 것은 대화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거래관행 개선이나 성과공유제만으로도 동반성장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재계와 이익공유제와 동반성장 기금 문제까지 함께 논의하자는 동반위의 주장이 맞서면서, 연초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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