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가 오늘 공포됐지만 새학기부터 적용될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서울시는 제3090호 서울시보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이름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조례에는 간접체벌금지, 두발.복장 자율화, 소지품 검사 금지, 교내 집회 허용 등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등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내는 등 법정 다툼으로 번질 것으로 보여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제3090호 서울시보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이름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조례에는 간접체벌금지, 두발.복장 자율화, 소지품 검사 금지, 교내 집회 허용 등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등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내는 등 법정 다툼으로 번질 것으로 보여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