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수요일 오후5시,
<취업&> 2부 코너인 <콕콕! 생활법률> 에서는 심종신변호사의 상담으로 일반인이 살아가면서 겪게되는 취업, 부동산, 구직과 구인관련 등 실생활 법률상담을
알기쉽게 풀어가는 코너이다. 이번 시간에는 아르바이트로 인한 피해사례와 구제방안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알아보자.
올해 최저 임금은 시간급 4,580원.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저 임금 이상을 받아야 한다.
만약 최저 임금 수준보다 낮은 수준이라면 업주와의 대화를 통해 급여를 조정해야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관할지방고용노동청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업주의 일방적인 해고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업주는 적어도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의 30일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아르바이트도 유급휴가와 휴계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도 살펴본다.
<심종신법률사무소> 031-932-9414
<취업&> 2부 코너인 <콕콕! 생활법률> 에서는 심종신변호사의 상담으로 일반인이 살아가면서 겪게되는 취업, 부동산, 구직과 구인관련 등 실생활 법률상담을
알기쉽게 풀어가는 코너이다. 이번 시간에는 아르바이트로 인한 피해사례와 구제방안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알아보자.
올해 최저 임금은 시간급 4,580원.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저 임금 이상을 받아야 한다.
만약 최저 임금 수준보다 낮은 수준이라면 업주와의 대화를 통해 급여를 조정해야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관할지방고용노동청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업주의 일방적인 해고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업주는 적어도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의 30일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아르바이트도 유급휴가와 휴계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도 살펴본다.
<심종신법률사무소> 031-932-9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