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고위직으로 있던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의 사외이사나 임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고위 법조인을 불러들인다고 하지만 실상은 로비용이나 검찰의 `대기업 손보기`에 대비한 바람막이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의 불구속 기소 조치가 내려진 직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을 고위임원으로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30일 금융감독원은 100대 상장기업 사외이사와 임원 중 검사와 판사 등 법조인 출신이 76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부장검사나 부장판사 이상 고위직 법조인은 47명입니다.
이 중에서 차관급 이상으로 분류되는 법조계 최고위직 인사만 19명에 달했습니다.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헌법재판관, 고법원장 출신도 적지 않습니다.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은 고려아연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고 김각영 전 검찰총장은 하나금융지주의 이사회 의장(사외이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송광수 전 검찰총장은 두산중공업, 이명재 전 검찰총장은 두산인프라코어의 사외이사입니다.
삼성증권 신창언 사외이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냈습니다.
주선회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CJ제일제당과 웅진코웨이 사외이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이지수 연구소장은 "검찰총장과 고법원장 등 고위직 법조인의 사외이사의 영입은 `보험용`이라는 측면도 있다"며 "혹시, 오너나 기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로비의 창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고위직 인사들이 2곳 이상 기업의 사외이사를 동시에 맡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한기 경제정책팀장은 "엄밀하게 말하면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다"며 "1개 기업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복수의 기업을 맡는 것은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단순 거수기 역할만 한다는 방증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문성과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고위 법조인을 불러들인다고 하지만 실상은 로비용이나 검찰의 `대기업 손보기`에 대비한 바람막이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의 불구속 기소 조치가 내려진 직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을 고위임원으로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30일 금융감독원은 100대 상장기업 사외이사와 임원 중 검사와 판사 등 법조인 출신이 76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부장검사나 부장판사 이상 고위직 법조인은 47명입니다.
이 중에서 차관급 이상으로 분류되는 법조계 최고위직 인사만 19명에 달했습니다.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헌법재판관, 고법원장 출신도 적지 않습니다.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은 고려아연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고 김각영 전 검찰총장은 하나금융지주의 이사회 의장(사외이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송광수 전 검찰총장은 두산중공업, 이명재 전 검찰총장은 두산인프라코어의 사외이사입니다.
삼성증권 신창언 사외이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냈습니다.
주선회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CJ제일제당과 웅진코웨이 사외이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이지수 연구소장은 "검찰총장과 고법원장 등 고위직 법조인의 사외이사의 영입은 `보험용`이라는 측면도 있다"며 "혹시, 오너나 기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로비의 창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고위직 인사들이 2곳 이상 기업의 사외이사를 동시에 맡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한기 경제정책팀장은 "엄밀하게 말하면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다"며 "1개 기업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복수의 기업을 맡는 것은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단순 거수기 역할만 한다는 방증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