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무더기 해제‥53% 풀려

입력 2012-01-3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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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과반수가 무더기로 풀립니다.

30일 국토해양부는 이번달 말에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1천244㎢를 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12.7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2009년 1월 첫 해제 이후 이번이 다섯번째입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국토부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지역과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돼 있는 2천342㎢의 53.1%에 달합니다.

이번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 국토면적의 3.1%(지자체 지정 785㎢ 포함)에서 1.8% 로 축소됩니다.

국토부는 최근 3년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로 안정돼 있고 투기 우려도 적어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장기적으로 지정되면서 주민의 불편이 늘어난 것도 고려됐습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이 해제됐습니다.

용인·수원·부천·성남·안양 등지에서 현재 지정면적의 66.2%인 741㎢가 풀려 379.1㎢만 남게 됐습니다.

대구시에서 현재 지정면적의 92.9%인 142.97㎢가 해제됐고, 인천에서 117.58㎢(46.6%), 경남은 110.94㎢(36.7%), 울산시는 107.44㎢(89.5%)가 각각 풀렸습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 곳은 31일부터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사고팔 수 있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됩니다.

다만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곳이나 예정지역으로 지가 급등 불안이 있는 곳, 투기 우려로 기타 지자체가 재지정을 요청한 경기 하남시와 시흥시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수도권 그린벨트내 토지거래허가구역중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은 보금자리주택사업 등을 고려해 존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규모 해제로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토지쪽에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이 계속 건설되고 있고 올해 선거를 앞두고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땅값이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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