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용면적 85㎡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은 임대주택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의 범위와 임대주택 입주 확인절차 등을 정한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중 바닥난방과 전용 입식부엌 등의 시설이 있는 오피스텔은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을 주거 이외의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시·군·구청장이 해당 오피스텔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의 범위와 임대주택 입주 확인절차 등을 정한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중 바닥난방과 전용 입식부엌 등의 시설이 있는 오피스텔은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을 주거 이외의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시·군·구청장이 해당 오피스텔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