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30일 함께 다니던 친구를 집단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황모(15·가명)군 등 중학생 3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황군 등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성북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A(15)군을 집단 폭행하고서 A군이 이를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지난 4일 A군을 집에서 끌고 나와 때리고 6일까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당 가운데 한 명은 A군을 때리는 모습을 휴대전화 화상통화로 여자친구에게 보여주며 웃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군은 이 일로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으며 사건 이후 심한 정서불안을 보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황군 등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성북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A(15)군을 집단 폭행하고서 A군이 이를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지난 4일 A군을 집에서 끌고 나와 때리고 6일까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당 가운데 한 명은 A군을 때리는 모습을 휴대전화 화상통화로 여자친구에게 보여주며 웃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군은 이 일로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으며 사건 이후 심한 정서불안을 보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