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주가조작 최고 징역 13년 추진

입력 2012-01-30 20:35   수정 2012-01-3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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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씨앤케이 사건과 같은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에 대한 처벌이 최고 징역 13년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주가조작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등 부정거래 범죄를 사기죄에 준해 처벌하는 내용의 증권ㆍ금융범죄 양형기준안을 심의ㆍ의결했습니다.

양형위는 주가조작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300억 원을 넘고,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8~13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기준안에는 다수의 일반투자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주가조작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고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형을 권고하도록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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